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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게리송 9 콤플렉스' 상표권 분쟁


SBM, 클레어스에 소송… "상표권 일방 등록, 지재권 침해" 주장

[장유미기자]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화장품 업계 갈등 속 에스비마케팅(SBM)이 최근 클레어스를 상대로 국내 마유크림 브랜드 '게리송 9 콤플렉스(GUERISSON 9 complex)'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SBM은 클레어스 측이 SBM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특허청에 '게리송 9 콤플렉스'의 상표권을 등록, 이를 사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품공급계약을 작성한 뒤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매출액도 일부 편취했다고 강조했다.

SBM 관계자는 "제품은 SBM이 투자해 개발했고, 판매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계약이 돼 있음에도 클레어스 측이 상표권 수익에 대한 공유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클레어스가 계약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일 클레어스가 출원한 상표권에 대해 무효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며 "동시에 디자인 출원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게리송 9 콤플렉스'는 말의 지방 조직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크림으로, 국내외에서 연간 3천만 개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여부, 배상액 등 규모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편 SBM의 소 제기와 관련해 클레어스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 발표나 대응에 나서지 않은 상태다.

SBM 관계자는 "클레어스 외에도 자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엠 뷰티(IM Beauty)'를 스피어테크가 사용하고 있어 조만간 추가 법적 조치를 하는 등 업계의 지재권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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