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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정상화, 법안 논의 탄력받는다


여야 이견 큰 쟁점법안 수두룩, 진통 불가피

[윤미숙기자] 여야가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하면서 부분 파행 상태를 지속해 온 임시국회가 24일부터 정상 가동된다. 사실상 중단됐던 법안 심사도 재개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을 갖고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조합원 복수 주택분양 허용)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경제회생 및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달 12일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별 법안 심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부동산 3법'을 제외한 쟁점법안들이 순조롭게 처리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채 임시국회로 넘겨진 쟁점법안이 워낙 많은데다 사안마다 여야 간 이견도 크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크루즈산업 육성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김영란법(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을 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 늦어도 오는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보인다.

이밖에 단말기유통법 개정, 요금인가제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논의와 전파법 개정안,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법, 클라우드 컴퓨팅법 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들도 논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하다.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통합진보당 해산 등 정치 쟁점 후폭풍이 법안 심사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국회도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다만 경기침체 속 산적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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