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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 수직계열화 '철퇴' 3년간 정부펀드 투자제한


2015년부터 CJ E&M, 롯데엔터가 배급하는 韓영화 투자 제한

[류세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산업 내 일부 대기업의 이른바 '수직계열화'를 통한 불공정행위 차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영화 상영관별로 스크린수와 기간 등 상영정보를 공개, 영화관 관련 계열사가 제작 배급하는 영화에 더 많은 상영관을 할애하는 이른바 수직계열화 행위에 대해 실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문체부는 특히 내년부터 정부 출자 콘텐츠 관련 펀드의 경우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한국영화에는 원칙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 혹은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체부는 공정위 차원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과는 별도로 한국 영화계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산업이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 영화관별 상영정보 공개…공정환경 조성센터 설립

영화관별 상영정보 공개는 이달 말부터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상영관별로 상영중인 영화의 스크린 수와 상영회수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뉴 등 4개 주요 배급사가 차지하는 전체 영화 점유율은 78.4%다. 이중 한국영화만 놓고 보면 93.6%에 이를 정도로 편중도가 높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상시 정보공개가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와 불공정행위 단속근거 마련을 통해 시장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게 이번 정책의 취지다.

이를 위해 문체부가 출자하는 콘텐츠 관련 펀드의 CJ 및 롯데 배급영화 투자제한 조치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하기로 했고 이들의 공정영업 행위가 확인된 이후 해제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내년 이후 정부가 참여해 조성하는 국내 펀드 가운데 220억 원 가량이 영화산업 몫이 될 전망이다. 펀드 운용이 통상 4년이며 대기업, 중소기업 배분율이 50대 50임을 감안하면 연간 27억5천만 원 가량의 대기업 투자 몫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다만 글로벌펀드, 한중 공동펀드처럼 해외 진출 및 국제 경쟁을 위한 콘텐츠에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문체부는 이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해 영화산업 관련 '공정환경 조성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센터는 영화계의 자율협약과 표준계약서 이행에 대한 감시, 노사 관계와 유통 전반에 대한 불공정행위 접수와 시정권고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희범 문체부 1차관은 "업계 상생 노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으나 상호 합의 사항들을 준수해 협약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협약을 맺는 것보다 중요하다"며 "공정위와 함께 조치사항과 시정명령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2일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배급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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