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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정용 강관 美 반덤핑조치 제소


"미국 고액 반덤핑관세 부과 부당"

[안광석기자] 정부는 지난 7월 미국이 국내 유정용강관에 대해 9.89~15.7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22일 회부했다.

앞서 현대하이스코 및 세아제강 등 강관 수출업계는 지난 8월 미국의 반덤핑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정부에 WTO 제소를 요청했다.

정부는 법리 분석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조속히 철폐를 미국과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WTO 패널설치 요청이 가능하다.

국내 유정용 강관의 지난 2013년 기준 대미 수출은 894천톤(8억달러) 규모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업계가 매년 고율의 덤핑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미 연례재심 조사에도 매년 대응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광석기자 hov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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