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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셧다운제' 위헌 소송 한 번 더 한다


이동연 교수 "내년 상반기 위헌 소송…위헌 근거 정리 중"

[문영수기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게임업계가 재차 헌법 소원 심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은 16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된 '게임규제개혁공대위 2014년 활동평가 및 2015년 활동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 판결을 받았는데, 문화연대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 위헌 소송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며 "(강제적 셧다운제의) 위헌 근거를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게임업계는 2011년 10월 말 강제적 셧다운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냈으나 올해 4월 진행된 판결에서 합헌 결정이 나 파문이 인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높은 게임 이용률과 게임 과몰입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 판결이 난 이후, 게임업계는 당시 입법화가 추진되던 4대 중독법과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중독 예방법 등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이동연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우리(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발행한 정책연구보고서를 읽었는지 의문일 정도로 전문성이 없는 판결이었다"며 "아직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소송에 대한 세부 계획은 확정된 것이 없으며, 다시 한 번 관련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게임을 술·도박·마약과 함께 4대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하는 이른바 '4대 중독법'(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저지하기 위해 2013년 11월 발족됐다. 지난 1년 간 게임 중독법 추진에 대한 토론 및 여론을 확대하고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오는 2015년에는 게임과 문화 콘텐츠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내년 상·하반기 각 1회씩 게임의 긍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키기 위한 '게임 이펙트 프로젝트'(Game Offect Project)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핵심이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최준영 사무국장은 "규제 대응을 넘어서서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가 인간의 창의적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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