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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받으려면 법원 압수수색영장 있어야


정청래 의원, '사이버 검열' 협조내역 공개 의무화 법률 발의

[정은미기자] 정부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을 줄이고 포털이나 통신사의 협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률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포함 총 4건의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나 영장 없이도 이름·주민번호·주소 등이 담긴 개인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영장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많아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권고를 한 바 있다.

'감시협조' 현황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사업자가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용자 정보 건수 등 알리는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 의원실은 그동안 통신제한조치·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전기통신 압수수색의 집행에 대한 통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사이버 감시 실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비밀유지가 필요한 업무라도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해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리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기관이 통신제한 조치 등을 집행할 경우 9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녕,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수사상의 필요'란 이유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당사자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과도하게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범위'로 돼 있던 조항을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시켰다.

정청래 의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을 방지하고 개인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정청래 의원과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가연 변호사가 공동 작업한 결과물이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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