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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대란' 이통3사 임원 사상 초유의 형사고발


최성준 방통 "이번 사태 반복되면 CEO도 책임 물어"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보조금 지급에 대해 이통사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초 아이폰6에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늘리는 수법으로 시장을 교란한 이른바 '아이폰 대란'에 대한 이동통신3사 및 유통점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44개 유통점을 조사했다. 불법 행위 신고 및 제보를 받은 유통점 3개와 이 기간 동안 가입자 모집이 많았던 상위 유통점 10개가 조사대상이다.

총 1천298건의 개통 자료를 분석한 결과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명에게 공시된 보조금보다 27만2천원 초과지급된 것이 확인됐다. 특히 아이폰6 기종 개통건수만 보면 총 425명에게 28만8천원이 초과 지급됐다.

방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통3사와 유통점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통점은 보조금 공시을 넘은 초과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했고 이통사는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과도하게 늘려 이용자 차별을 유도했다는 것.

방통위는 이통3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내리고 유통점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리베이트를 늘려 유통점의 이용자 차별을 조장한 이통3사 리베이트 관련 임원(영업담당)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3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해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더 폭넓게 조사돼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런 위반사례가 반복된다면 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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