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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알뜰폰, SK 알뜰폰입니다" 사라진다


미래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허준기자]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을 마치 자신들에게 망을 빌려주는 이통사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이용자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가입,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 가입자가 431만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7.5%를 차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알뜰폰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미래부는 알뜰폰 업계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입자 유치단계에서 허위과장광고와 불법적인 텔레마케팅 금지 ▲가입단계에서 계약조건 정확한 설명 의무와 명의도용, 부당영업 방지 의무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는 민원처리 조직, 민원 관리체계 구축 의무 ▲사업 휴폐지 단계에서는 사전 고지의무 등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조항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사들을 활용해 영업하는 것을 막았다는 점이다. 예컨대 SK텔링크가 관계사인 SK텔레콤인 것처럼 'SK알뜰폰'이라고 홍보하는 것, CJ헬로비전이 망을 빌려쓰는 'KT알뜰폰'이라고 안내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대폭 인하', '최저 요금', '가장 싼' 등의 광고 문구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같은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수치 또는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미래부는 가이드라인을 단순이 준수사항 안내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알뜰폰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법 위반시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자와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알뜰폰 업계 이용자 보호수준을 기존 이통사 수준까지 향상시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내년 상반기중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이 않는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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