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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클라우드 재전송 서비스, 결국 파산보호 신청


에어리오 "극복하기 너무 힘든 도전이었다"

[안희권기자] 에어리오가 대법원에서 패소한지 5개월만에 법정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쳇 카노지아 에어리오 창업자겸 최고경영자(CEO)는 21일(현지시간) 회사 공식 블로그에서 법정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고 타임, 와이어드 등 주요외신이 보도했다.

에어리오는 지난 2012년 3월 클라우드 재전송이란 획기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특히 에어리오는 월 요금이 8달러로 기존 케이블 서비스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에어리오의 서비스가 인기를 끌자 ABC, NBC, CBS를 비롯한 미국 지상파 방송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재전송료를 내지도 않고 서비스를 했다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 게다가 케이블 사업자도 아닌 에어리오가 재전송 서비스를 한 것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미국 방송법에서는 케이블사업자에 한 해 재전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 2012년 7월 1심 재판부가 에어리오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제2 순회항소법원도 지난 해 4월 같은 판결을 내렸다. 에어리오의 서비스는 지상파 재전송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이 예상을 깨고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려 에어리오가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에어리오는 "대법원 판결은 극복하기 힘든 도전이었다"고 밝혔다. 에어리오는 파산절차에 필요한 수십명 직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직원들은 해고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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