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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SNL 코리아'·'님과 함께' 등에 무더기 경고


"'SNL', 성기 노출 연상 대화 등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

[권혜림기자] tvN 'SNL 코리아'와 '코미디 빅리그', JTBC '님과 함께'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를 내렸다. 방송사의 무분별한 광고효과 제공 행태, 선정·폭력·범죄묘사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것 등이 이유다.

방심위는 '님과 함께'에 대해 "연예인들의 가상 결혼생활을 체험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에서, 남․녀 출연자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 및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하는 노골적인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하여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취했다.

'SNL코리아 5'에 대해선 "영화 패러디 코너의 고문장면에서 남성의 중요 부위를 가격하고, 바바리맨을 출연시켜 성기 노출을 연상시키는 대화를 하거나 길거리에서의 나체 노출녀를 패러디하여 보여주고, 출연자의 성기 크기에 대해 다투는 대화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고 알렸다. 'SNL 코리아 5'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코미디 빅리그'는 "간접광고 상품인 애플리케이션의 소개 영상을 통해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권유․조장하고, 해당 애플리케이션 명칭 및 로고가 포함된 고정패널을 설치하여 방송 중에 수시로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3호 및 제5호 위반으로, 경고 조치의 대상이 됐다.

tvN '곽승준의 쿨까당'에 대해서는 "'운명을 바꾸는 법'을 주제로 무속인, 역술인, 성명학자 등이 출연하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주, 궁합, 이름 등이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과학적인 내용을 방송 내내 언급하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위반 판정을 받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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