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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당한 삼성밀크, 서비스 합법화될까


11월첫째주 음저협과 회동 예정…재계약 등 논의 예정

[류세나기자] 삼성전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11월 첫째주 음악 스트리밍 앱 '밀크' 유료화 모델 도입 및 재계약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음저협의 일방적 음원계약 해지, 삼성의 언론을 통한 밀크 유료화 전환 통보 등 일련의 사건이 빚어진 뒤 갖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날 회동 결과에 따라 삼성 '밀크'가 다시 음원 서비스 권리를 얻게 될 지 아니면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치닫게 될 지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합의점 미도출시 음원 무단전재 소송 가능성도

31일 음저협 관계자는 "다음 주 삼성전자 임원진과 음저협 윤명선 회장이 밀크 서비스 향배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만날 예정"이라며 "삼성 측이 제시하는 밀크 유료화 모델에 따라 사법조치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가 윈윈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음원사용 재계약 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24일 삼성전자가 론칭한 '밀크'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라디오 형태의 음악 앱이다.

음저협은 '밀크' 무료화는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겠다던 당초의 계약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인데다가 소비자들에게 '음악=무료'라는 인식을 각인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난 11일 음원제공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소비자를 대신해 음저협 측에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무료'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내년 1분기 유료화 모델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음원사용과 관련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밀크'는 현재 불법 서비스를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음저협이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는 음원 저작권 침해에 대해 즉각적인 사법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얼마간의 시간은 벌어 놓은 상태.

이런 가운데 삼성 '밀크'는 이용자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콘서트를 추진하는가하면 업데이트를 통해 가사보기, 블루투스 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등 '밀크' 영향력 확대에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음원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 밀크 논란은 단순히 음악을 공짜로 서비스한다는 의미를 넘어 향후 라디오 기반의 스트리밍 음원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 표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지만 음악은 물론 전체 저작권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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