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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D-DAY, '세월호 3법' 일괄 처리 가능성


여야, 정부조직법 등 막판 쟁점 조율 '박차'

[윤미숙기자] 여야가 31일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벙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여야는 세월호 3법을 10월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뒤 각 법안별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실무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측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청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나눠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시 유가족 참여 문제는 직접 참여 대신 새누리당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존치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이견이 팽팽하다.

새누리당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 산하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안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조직을 현재처럼 '외청' 형태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에 합의하면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세월호 3법 최종 합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이날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이 일괄 처리될 수 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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