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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외탈세 추적 가능국 확대해


29일 베를린서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서명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 대표단(수석대표 : 한명진 조세기획관)은 지난 29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에 서명(2012년 국회 비준)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해 국가간 자동정보교환의 절차를 구체화한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이다. 이번 서명식에는 총 51개국가·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주로 재무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에서 지난 2월에 마련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RS)에 따라 협정 서명국은 조세관련 금융정보(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계좌의 계좌번호·계좌잔액,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배당 소득 등)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어느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앞으로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통해 오는 2017년부터 금융계좌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협정 서명으로 영국·아일랜드·네덜란드·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미국 이외의 국가나 지역과도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가능해졌다"며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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