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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분리공시 도입, 인가제 폐지"


"단말기 구매대행 시 전파인증료 부담 없도록 전파법 개정해야"

[허준기자]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보조금)과 제조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병호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제조사와 이통사가 출고가와 통신비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도 통신비 인하정책은 부족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문 의원은 특히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도입과 요금인가제 폐지, 전파인증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분리공시제도는 요금할인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내역을 분명히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자급폰 가입자가 더 적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불법 보조금 기준을 세우는데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요금인가제는 1등 이통사가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아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고 후발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지만 이제는 요금담합제도로 변질됐다"며 "인가제를 폐지해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외국 단말기를 공동구매하려고 해도 최대 3천316만원의 전파인증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한 외국 단말기 구매시에는 전파인증료를 대폭 인하해주는 방향으로 전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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