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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성년자 앱 결제 환불기준 마련한다


24일 종합감사서 관련 법 및 지침 개정 추진계획 밝혀

[류세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성년자의 게임 콘텐츠 등 앱 결제에 따른 환불 분쟁 최소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을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 6항(콘텐츠이용자간 분쟁해결 기준 마련)을 신설하고, 2015년까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개정안 마련에 앞서 콘텐츠업계 및 협회,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사전예방 캠페인 및 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7일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문체부 국감에서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및 업체에 대한 권익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말까지 총 1만1천521건의 분쟁조정 민원이 접수됐다.

이중 80.5%에 달하는 9천280건이 게임 관련 민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연도별 게임관련 민원은 2011년 551건에서 2013년 4천156건으로 7.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 관련 민원의 분쟁사유로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환불요청이 전체의 50.9%(4천7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콘텐츠 및 서비스에 하자가 발생해 생긴 민원이 10.5%(976건)로 나타났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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