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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잡다 '뇌사' 만든 주인 아들 '징역형' 논란


네티즌 "법은 누굴 보호하는 건가?"

[김영리기자] 집에 들어온 도둑을 잡다 뇌사 상태에 빠트린 20대 집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20대 최 모씨는 지난 3월8일 새벽 3시 반 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자신의 집에 든 도둑 56살 김 모씨를 현장에서 제압했다. 술을 마시고 귀가한 최 씨는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김 씨를 발견했다.

도둑이 든 것을 직감한 최 씨는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 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때렸다. 또한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김 씨의 등을 때렸다.

결국 김씨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됐고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최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이다. 2심 재판은 다음달 중순 열린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미국은 가택침입을 했을 경우 집주인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로 쳐준다.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라며 "한국은 뭐냐...반대로 저 아들이나 부모가 식물인간 되며 어떻게 할건가. 본인들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고이 보내드려야 하나. 여자들이 강간당하거나 살해당해도? 법이 누굴 위해 있는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도 "법은 누굴 보호하는건가요? 이런식의 판결 도둑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라며 "앞으로 도둑이나 강도가 집에 들어도 그 놈이 칼이 있는지 나를 다치게 할 놈인지. 그런거 보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어떤 식으로든 무조건 보호받아야 합니다"라고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이 밖에도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온 놈이 100프로 잘못이다. 풀어줘라", "내 집에 찾아온 도둑을 고이 보내드릴까...칼 들고 있고 무기 들고 있어야 공격가능한 거임? 어이없다. 정당방위의 기준이 뭐야?",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20대 아들이 신세를 망쳤네. 뭔 법이 이러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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