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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 몸으로 때우는 벌금···해마다 3조원


서기호 "벌금 고액일수록 몸으로 때우는 경우 많아"

[조석근기자] 현금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몸으로 때우는' 노역장 유치 벌금 탕감액이 연평균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사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원이 선고한 한 해 평균 벌금액은 5조2천억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한 해 평균 1조3천억원에 불과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탕감액은 평균 3조1천억원으로 전체 벌금액의 60%에 달했다. 벌금 총 건수 대비 노역장 유치 비율이 3.3%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고액 벌금자들의 노역장 유치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 노역장 유치 집행 1건당 탕감 벌금은 8천31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노역장 유치로 면제된 벌금이 수조원 단위에 이른 것은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유사한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노역장 유치로 가장 많은 벌금을 탕감 받은 최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2010년 벌금 1천500억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750일 노역으로 벌금을 전액 탕감 받았다.

그 밖에도 검찰이 벌금 납부 의무자의 행방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은 금액도 한 해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불능 결정이 되는 경우도 해마다 550억원이다.

서 의원은 "고액의 벌금일수록 현금 납입 대신 몸으로 때우는 풍조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1일당 노역금액 상한선을 100만원 혹은 1천만원으로 정해야 하고, 유치 기간이 3년이 넘어갈 경우 초과된 벌금을 그대로 집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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