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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국감, 유병언 재산 부실조사 집중 추궁


예보 사장 "유병언 수감중 발생한 채무여서 부실책임자로 지정 안해"

[이혜경기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을 예보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보가 유 전 회장의 채무를 무려 140억원이나 탕감해줬고, 당시 유 전 회장이 본인의 별도 재산이 발견되면 탕감받은 채무를 갚겠다는 각서까지 썼는데,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재산추적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채무탕감 후 청해진해운, 다판다, 세모 등을 자신과 자식 이름으로 218억원을 수령한 기록도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예보가 엄연히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법이 강화돼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졌는데 예보가 추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 5월에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에서 급여를 받았다고 예보에 통보해줬는데도 조사를 안했고, 등기부등본만 봐도 유 전 회장이 부동산을 보유중인 것이 나온다"며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예보가 100억원 이상 개인 채무를 탕감해준 사례는 유 전 회장 한 명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이에 대해 "세모(청해진해운의 전신)가 1997년도에 법정관리 되고, 이후 회생절차 계획을 2007년에 변경할 때 2천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았는데, 지금 문제되는 채무는 이 주채무와 관련된 보증채무 840억원"이라며 "97년 세모 법정관리 때 유 전 회장이 당시 대부분 수감되어 있어서 경영에 개입 못한다고 보고 부실관련자로 지정을 안했다. 부실책임자로 지정되면 조사하는데 그게 아니어서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 사장 "유병언, 수감중이어서 부실책임자 아니라고 봤다"

유 전 회장에 대한 채무 탕감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전 회장 관련 채무 조정 문제는 당시 예보가 나라신용정보에 위임해 처리를 했었는데, 나라신용정보가 유 전 회장의 채무를 일방적으로 탕감해줬다는 것이 예보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나라신용정보의 탕감 결정도 예보의 사전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나라신용정보가 유병언의 차명재산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안한 것이고 예보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유 전 회장의 채무 140억원을 탕감해준 배경에 대해 "세모 법정관리 이후 12년이 지나 다른 채권금융기권들에서 세모에 대한 채무조정을 하면서 이를 탕감해줄 때 예보도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사장은 국감 초반에 "유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총 940억원어치 찾았다"고 말했다. 국내 재산이 840억원, 해외 재산이 100억원 정도라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예보가 얼마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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