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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허가서' 80% 국가보안법 수사에 이용


장병완 의원 "국가기관의 과도한 통신제한조치에 통제 필요"

[정은미기자] 지난해 이후 국가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중 80% 이상이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하며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이 특정돼 기재된 법원에서 발부 허가서류를 말한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죄명별 발부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총 93건이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지난해 161건으로 증가했다. 또 올해 8월까지 122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8월까지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22건 중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용이 101건(전체 통신제한조치의 82.8%)으로 국가보안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161건이며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건당 평균 감청 전화 회선수(ID포함)가 평균 37.46개로 지난한해에만 총 6천32개의 감청(전화번호, ID)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지난 2010년 이후 국정원의 인터넷 감청건수 42% 증가와 함께 통신제한조치까지 국가보안법 수사에 집중되는 것은 최근 검찰의 사이버 검열 발표와 더불어 국정원의 무분별한 감청으로 인해 높아진 국민적 공분과 불신감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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