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서울시경 국감, 野 '전방위 사찰' 의혹 제기


경찰 "감청·압색 합법적" 與 "피해 실체보다 부풀려져"

[조석근기자] 사이버 사찰에 대한 격렬한 공방이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재연됐다.

야당은 경찰이 카카오톡에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자료까지 광범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고 공세를 펼쳤고, 여당과 서울시경은 "합법적인 수사"라고 반박했다.

◆野 "수사기관 전방위 사찰, 건강보험 의료자료도 털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경찰이 지난 5년 동안 영장도 없이 수사협조 공문만으로 350만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받았다"며 "피의자 당사자가 아닌 그 가족의 급여 내역과 처방내역, 진료 일자 병원명과 주소, 심지어 그 부인의 산부인과 수진 내역까지 요구한 사례도 있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에 한해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협조 공문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너무 쉽게 개인 의료 정보를 다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 경찰이 개인 의료 정보를 다 들여다봐도 통지를 안 하는 이상 당사자는 계속 모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경찰이 지난해 수사 목적으로 조회를 요청한 전화번호가 2천100만개로 국민 두 명 중 한 명의 통신 사실이 조회됐다"며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어도 개인정보가 검열되는 무시무시한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 역시 카카오톡 감청 논란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례상 전기통신 송수신이 완료된 메시지들은 감청의 대상에 포함 안 되지만,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서울시경이 지난해 86건, 올해 상반기 61건 감청을 요청했다"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통신 감청은 법률이 엄격히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이 영장을 너무 쉽게 청구받는다"며 "철도노조 파업 조합원들에 대한 네이버 밴드 영장 신청,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에 대한 카톡 영장 신청 등이 바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與 "감청은 필요, 사찰 피해 실체보다 부풀려져"

새누리당 의원들과 서울시경은 보안사범의 수사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옹호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데 이것을 사생활 노출로 인식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감청에 관한 논란이) 상당 부분 부풀려진 부분들이 많다. 애초 카카오톡 사찰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시경 구은수 청장은 여기에 대해 "정 대표에 대한 카톡 메시지는 6월 10일 하루치만 받았다"며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아이디, 대화내용 등은 외부 유출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함께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은 외부 유출보다는 수사기관으로 예측 못한 채 개인적 대화가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라며 "범죄 소명과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취득해서도 안 되고 폐기해야 한다. 수사 혐의와 국한된 부분으로 감청과 압수수색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범죄 유형들이 광역화되고 대형화·지능화되는 추세라 기존 수사기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서울시 의원 청부살인 사건도 카카오톡 분석으로 덜미가 잡힌 경우"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서울시경이 감청영장을 집행한 경우는 대체로 보안사범들이고 최근 들어 보안사범 검거율이 50% 이하로 크게 떨어졌다"며 "남북 대치중인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보안사범에 대한 감청 영장은 필연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두둔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서울시경 국감, 野 '전방위 사찰' 의혹 제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