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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시행 한달 앞으로…허점 보완될까


발등 불 떨어진 문체부, 민간협의체 구성나서

[류세나기자] 도서정가제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출판업계와의 협의점 도출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뒤늦게 나서면서 그간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워온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질지 주목된다.

문체부는 16일 열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늦어도 다음주 초 출판업계 유관협회 관계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접점을 찾지 못한 시행령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21일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를 둘러싸고 문체부와 범출판계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크게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오픈마켓 포함 여부 ▲중고서적 유통 범위 ▲과태료 처벌 기준 강화 ▲해외 간행물 적용 범위 ▲온라인서점의 무료 배송 규제 ▲재정가 고지 절차 간소화 등 6가지다.

문체부가 출판계 전문가들과 함께 도서정가제 손질을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한달 앞으로 다가온 도서정가제 시행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업계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 설왕설래 도서정가제, 문제 뭐길래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출판법 개정안'은 신간과 구간(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책) 구분 없이 15% 이상 할인할 수 없도록 한 도서정가제가 주요 골자다. 현재 신간은 최대 19% 할인할 수 있고 구간은 할인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일단 할인폭이 15% 이내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과도한 할인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온·오프라인 서점 모두가 상생하고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출판사들이 좋은 책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형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덕진 햇빛문고 대표는 "도서정가제 최대할인폭인 15% 안에 온라인서점이 제공하는 무료배송, 카드·통신사 제휴할인 서비스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마케팅수단을 빌미로 이러한 형태의 변칙할인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도서정가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에 불과해 억제력이 약하다"면서 "과태료 상향 조치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서 유통과 관련한 모든 사업자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교보문고 김민기 마케팅지원실장은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전에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명시한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중개업체인 오픈마켓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정가제 시행 이후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 경우 오픈마켓이 판매자와 별도로 추가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역차별은 물론 도서정가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문체부, 업계의견 수용계획 밝혀 '주목'

시행령 개정안에서 '기증된 간행물'이 중고서적 유통 범위에 새로 포함된 조항에 대해서도 출판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판매가 되지 않아 반납되는 도서가 기증받은 책으로 둔갑해 중고책으로 유통, 도서정가제를 피해가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같은 가정이 현실화될 경우, 새 책이 유통되는 것이지만 사실상 법률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되는 셈이다.

또 인터넷 서점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배송비용을 할인액 범위에 포함,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공청회를 지켜본 문체부 서문형철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은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면서 업계와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도서정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은 업계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서문 사무관은 "업계에서 지적한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애 오픈마켓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기증도서의 중고책 유통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입장을 확인한 만큼 수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다만 인터넷서점의 무료배송 문제는 2003년 도서정가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도 화두가 된 바 있는데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을 해지는 과도한 규제라는 해석을 받은 바 있다"며 "내주 발족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내용을 좀 더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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