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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조, 2% 임금인상안 87.4% 찬성으로 가결


자기계발비 50만원, 휴대포 구입비 50만원 지원 등

[허준기자] KT노동조합은 지난1일 2014년 조합원 총회를 열고 기준연봉 2% 인상을 골자로 하는 단체교섭 합의안을 의결했다. 조합원 투표 결과 87.4% 찬성으로 합의안이 가결됐다.

단체교섭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준연봉 2% 인상(평균 고과인상분 2.7% 별도) ▲성과보로금 일시금 100만원 지급 ▲LTE 가입자 1천만 돌파기념 상품권 지급 ▲매년 자기계발비 50만원 지급 ▲일체복 지급 ▲업무용폰 구입비 50만원 지원 ▲긴급자금대부제도 신설 등이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은 인사 및 보수규정 관련 ▲팀성과급 폐지 ▲현장 승진우대방안 마련 ▲고과 총량제 확대 ▲목표달성 가능한 PS제도 시행 ▲순직공상자 우대 등을 사측과 합의했다.

정윤모 KT노조위원장은 "임금 정체와 현장의 사기 저하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로도를 잘 알기에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인사보수규정 등을 바로잡는 등 사기 진작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노조 측이 교섭 중에 진심 어린 조언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언제든 가감 없이 조합의 조언을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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