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기자] 정부는 오는 2015년 1월 1일 쌀 관세화 시행을 위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양허표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 513%를 비롯해 수입물량 급증시 특별긴급관세(SSG),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세율 등의 방안이 담겼다.
WTO 회원국은 우리 쌀 양허표 수정안이 공식 회람된 후 3개월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은 이의가 제기되면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이의제기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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