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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다희· 모델A, 구속 기소…"집 사달라" 요구도


"모델A-다희, 이병헌과 포옹 촬영 시도하다 실패"

[이미영기자] 배우 이병헌에게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혐의로 모델 이모(24)씨와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20)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병헌이 술을 먹고 성적 농담을 한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하고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 모 클럽에서 일하는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과 처음 알게 됐으며, 모델 이 씨는 '이병헌과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이 씨와 다희는 지난 7월3일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병헌이 다희에게 성적 농담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이씨는 이병헌에게 집과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로 하고, 이를 거부당하면 이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씨는 지난 8월 14일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며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이씨와 다희는 이병헌을 집으로 유인한 뒤 이씨가 이병헌씨를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해 몰래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하기로 계획했다. 이씨는 지난 8월29일 다희와 이병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휴대전화로 몰래 녹화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이씨는 이병헌과 포옹할 기회를 찾지 못했고, 대신 갖고 있던 음담패설 영상으로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병헌은 이에 응하지 않고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1일 이씨와 다희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병헌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모델 이씨가 광고모델 일을 하면서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글램의 다희 역시 장기간 활동이 없어 역시 소속사에 빚을 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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