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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통 대수술, 단말기유통법이 온다


오는 10월1일 시행, 보조금 누구나 투명하게 받는다

[허준기자]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휴대폰 보조금을 투명하고 차별없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보조금 투명화법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2차관은 지난해 11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른바 '보조금 투명화법'이라고 불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오는 10월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10년넘게 이어진 우리나라 휴대폰 유통구조를 완전히 뒤바꾸는 법안으로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자료제출 ▲시장 과열시 긴급중지 명령 ▲위반시 유통점 직접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호갱님' 없앤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휴대폰을 구매하는 시기, 장소, 방법에 따라 수십만원씩 차이나는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이런 보조금 차별지급 자체가 금지된다.

이통사는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든 구매하는 같은 통신사에서 같은 휴대폰을 구매한다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동일하다.

다만 요금제별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다르다.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선택하면 공시된 보조금의 100%를 받을 수 있지만 3만5천원 요금제를 선택하면 보조금의 50%만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이통사가 단말기별 보조금을 결정하면 유통점은 반드시 보조금을 매장에 공시해야 한다. 한번 공시된 보조금은 최소 1주일 동안은 변경할 수 없다.

그렇다고 모든 휴대폰 유통점에서 같은 가격에 단말기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통점 별로 경쟁을 위해 공시한 보조금의 15%까지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유통점은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 역시 고객들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오는 10월1일부터 이통사가 공시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은 30만원이다. 이통사는 3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단말기 별 보조금을 공시해야 하며 유통점은 공시된 금액에서 최대 15%까지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다. 보조금이 30만원으로 공시된다면 유통점에서 최대로 줄 수 있는 보조금은 34만5천원인 셈이다.

◆'고가요금제 유지' 사라진다, 분리요금제 도입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는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부당계약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예컨대 기존처럼 보조금을 주고 '69요금제를 3개월 이상 사용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통점은 서비스 이용 약관 이외의 부당한 이면 계약을 고객과 할 수 없다. 만약 고객의 동의하에 계약을 했더라도 해당 계약은 무효라서 고객은 이면계약의 내용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이통사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중고폰이나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해서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분리요금제'도 시행된다.

◆유통점 관리 감독 강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유통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우선 이통사가 아닌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판매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판매점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기 전에 이통사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승낙을 받지 않거나 승낙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판매점도 이통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에 판매점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이통사는 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대리점과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사전승낙제가 도입됨에 따라 판매점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이통사에 지울 수 있게 된다.

또한 단말기 구입비용과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명확히 구분고지하지 않거나 약정할인액을 보조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광고하는 경우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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