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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배용준 측 "유명인 악용 행위…법적 대응할 것"


배용준, 홍삼 사업 관련 사기 혐의 피소

[이미영기자] 한류스타 배용준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업체의 홍삼 판매 사업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23일 오후 "고제 측의 고소는 배용준이 유명인이란 점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매우 악의적 행위"라고 밝혔다.

배용준 측은 고제 측의 고소와 관련 "이는 법리적으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을 고소한 황당한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당사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무고죄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밝힌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배용준 씨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며, 고제 사건은 1심 판결을 통해 배용준 씨가 대주주로 있는 고릴라라이프웨이가 전부 승소를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키이스트 측에 따르면 지난 3개월 간 고제 측은 '고제 피해자 연합'이라는 단체의 명의로 키이스트 본사 앞에서 배용준 씨 개인에 대한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현수막을 게시하고 매일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키이스트 측은 "키이스트 본사 및 같은 건물의 입주 회사들, 주변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시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고소를 진행한 사람이 모욕적인 현수막을 걸거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배용준씨에 대한 명예훼손 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고제 피해자 연합'의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키이스트 측은 "해당 사건은 벌써 5년이 지난 사건이며, 법적으로도 횡령 배임 행각을 벌인 '고제'의 경영진이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고제는 고릴라라이프웨이와의 계약을 위반하였고, 본인들이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지 없이 주가 조작을 하려는 의도로 계약을 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진 상태다. 이로 인해 당시 배용준씨도 이와 관련 기사화가 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키이스트는 "유명인임을 이용, 일방적인 고소만으로도 상대방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행위를 벌이고, 일부 언론에 허위 사실 유포 및 확대 재생산 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이 아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마무리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고제는 고소장에서 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고릴라라이프웨이'라는 요식업 운영업체와 지난 2009년 일본에서의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지만, 배씨 측의 기망행위로 22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의 계약은 이듬해인 2010년 해지됐다.

고제는 판매권 계약에 따라 고릴라라이프웨이에 시장조사 등의 명목으로 22억여원을 지급했지만, 이 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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