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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원전 품질 검증에 비리 전력자 참여"


"시험성적서 위조 업체와 계약…정부는 깜깜"

[조석근기자] 정부가 원전비리 척결을 위해 도입한 해외기관 재검증 업무에 과거 비위 사실로 적발된 국내 인사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국은 최근까지도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국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영국 로이드사와 '원전 분야 품질서류 제3기관 재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당시 로이드사가 꾸린 '제3기관 전담팀' 중 해외인력은 9명으로 전체 38명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나머지 국내 인력들 가운데 절반 가량인 12명도 한수원 협력사 S사를 포함해 국내 업체 3곳에서 충원됐다. 반쪽짜리 해외기관에 불과했던 것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특히 이들 가운데 9명이 속한 S사는 2009년 10월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밸브 구동기를 고리 3·4호기에 납품한 업체로 밝혀졌다. 더구나 대표이사 김모씨는 지난해 6월 이를 적발한 한수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당시 업계 안팎에선 전담팀 가운데 원전비리 전력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로이드사는 물론 한수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김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담팀에 직원 윤모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하자, 로이드사는 그제야 S사와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담팀에 배속된 같은 회사 직원 이모씨도 2012년 한수원 재직시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즉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S사는 2007년 11월 한수원이 발주한 '월성 1·2호기 원자로건물 콘크리트 방호도장 건전성 입증 및 열화 평가 용역' 입찰에 지원했다. 그러나 기술자문협약서에 해외 기술자문회사 대표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이 발각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전 의원은 "해외기관에 품질 서류 재검증 업무를 맡기면서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비리 전력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전 당국의 비리 척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지금이라도 원자력 인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비위사실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과거 비리로 퇴출된 자들이 원전업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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