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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5년새 390%↑, 인력은 되레 '감소'


警 1명이 720건 증거분석 담당하는 경우도···

[조석근기자] 디지털기기의 보편화로 경찰 수사상 스마트폰, CCTV 등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나 전담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디지털 매체 증거분석은 2008년 2천864건에서 2013년 1만1천200건으로 391% 급증했다. 그러나 2012년 57명이던 전담 분석관은 지난해 54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특히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24건의 디지털 매체 증거분석이 이뤄졌으나 담당인력은 1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담 분석관 1인당 분석 건수로는 경기2경찰청이 512건, 경기1경찰청이 431건, 경북경찰청이 398건, 경남경찰청이 336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울산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은 1인당 분석 건수가 각각 12건,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경찰청 사이의 담당 인력수급의 불균형도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최근 범죄현장에서 디지털 기기가 결정적 단서로 활용되면서 수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디지털 매체 증거분석의 중요성과 업무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담당 부서의 격상과 인력수급 강화를 통한 경찰 수사력의 고도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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