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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마블에 과징금 4억 6천만원 부과


손자회사 지분 보유 규정 위반…CJ 계열제외로 해소 추진

[이부연기자]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구 CJ게임즈)가 계열사 애니파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척6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1년 이내에 위반 내용 해소 명령을 내렸다.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2011년 11월 CJ의 손자회사가 됐으며, 계열사인 애니파크의 주식 52.54%를 유예기간(2년) 종료일인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국내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는 손자회사가 100% 증손회사 외에 계열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3월 중국 텐센트로부터 투자를 유치했고 CJ E&M의 넷마블게임즈 지분율을 51%에서 36%로 낮추면서 지난달 CJ로부터 물적 분할했다. 넷마블게임즈는 현재 CJ의 계열제외를 신청한 상태며 심사 결과 계열제외가 성립될 경우 공정거래법 규정 위반 상태는 해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넷마블게임즈의 위반 내용을 해소 방법은 애니파크 주식 전량을 처분하거나 100%를 보유, 혹은 넷마블 게임즈가 CJ의 손자회사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면 "현재 지분 변동 등을 이유로 계열제외를 신청한 만큼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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