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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체크카드에도 교통카드 기능 탑재"


금융당국,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이혜경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발급 체크카드에도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다. 저축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카드 상품과 정책금융상품도 늘어난다. 지점 설치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관계금융 활성화의 밑그림으로 ▲저축은행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고객과의 중장기 유대관계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수익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채무조정, 법인으로도 확대

우선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저축은행들이 관계형금융 모범사례를 공유하게 하고, 여신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CSS) 개선, 저축은행들의 종합 경영통계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지역사회 고객과의 중장기적 유대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에 저축은행이 개인 대상으로만 운용했던 채무조정제도를 일정 요건 이상의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 법인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특정 다수 대상, 일시적 관계에 기초한 대출모집인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온라인 대출직거래장터 개설, 소상공인 유관단체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자금수요자와 저축은행의 원활한 연결을 도모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 추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BC카드와 제휴해 저축은행이 발급하는 체크카드에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다(30만원 한도). 내년 1분기중에 금감원 상품 약관 심사후 취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카드 결제일과 결제대금 입금일 차이 등으로 자금 수요 발생시 인근 저축은행이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그간 허용은 됐으나 취급실적이 미미했던 보험·카드 판매 활성화도 추진한다. 현재 방카슈랑스·신용카드 판매 저축은행은 1~2개사에 불과하나, 앞으로 저축은행중앙회와 보험사, 카드사간 업무제휴로 금년중 방카슈랑스 및 신용카드 판매를 개시할 계획이다. 제휴카드사 카드를 저축은행에서 발급한 후 결제 계좌를 저축은행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책금융 상품 취급도 확대한다. 지난 6월1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고 있는 정도지만 앞으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정부가 민간은행에 위탁해 지원하는 간접대출) 등도 취급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점포 설치 규제도 완화

한편, 점포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저축은행 지점수는 전국에 297개로 1개 시(자치구·군 포함) 약 1.13개에 불과하다. 신협의 경우 1개 시당 6.35개(영업소 기준)로 저축은행의 약 5~6배 수준이다.

현재 저축은행이 점포를 설치하려면 재무건전성(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증자요건(특별시 지점 설치시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등)을 갖춰 금융위 인가를 받은 후 영업구역 내에서만 지점·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증자요건을 완화하고, 인가제는 신고제로 바꾼다. 또 영업구역 외에도 제한적인 점포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지점 설치시에도 증자 의무를 배제하고, 저축은행중앙회 승인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충당금 정립 기준도 합리화

이밖에도 충당금 정립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요주의, 고정 분류 예시가 기계적으로 적용돼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입했던 차주에게도 대출금리 인상, 만기도래 전 채권회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조정한다.

6억원(법상 개인 여신 한도) 이하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여신에는 자산건전성 분류 예시 적용시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6억원 초과 여신이라도 일정기간(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한 이력이 있는 차주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에는 동일하게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예시 위주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채무상환 능력평가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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