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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 사재기 하면 징역·벌금 5천만원"


기재부, 담배 매점매석 금지…12일 정오부터 한시적 고시 시행

[이혜경기자] 지난 11일 앞으로 담배 가격을 2천원 올린다고 발표한 정부가 담배 사재기 행위에 대해 벌금 5천만원 또는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2일 정오(12:00)부터 시행하며, 종료시한은 담배값이 인상된 날까지다.

기재부는 담배 매점매석행위의 기준을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올 1~8월까지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는 경우 소요량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1~8월의 월평균 반출량은 3억5천900갑이며, 이의 104%는 3억7천300갑이다.

도매업자·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1~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해선 안되며, 담배제조·수입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본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매점매석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본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담배 제조업체 등 관련기관에 고시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담배시장의 안정적인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공정위 등 관련부처와 합동 단속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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