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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 수습비용 국민 부담? '무책임한 선동'"


추경호 "유병언法 통과 안되면 국민 세금 부담"에 반발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세월호 수습비용 국민 부담' 발언에 대해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추 국무조정실장은 전일 긴급 차관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과 관련해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약 6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사진) 원내대변인은 "당장 유병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부담이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처럼 발언한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고 혹세무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유병언법의 주요 골자는 '몰수·추징의 인적·물적 범위 확대'로, 이는 판결이 확정돼야 집행 가능하다"면서 "유씨 일가의 수사·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어차피 당장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먼저 집행되고 나중에 보전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처음부터 예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만 통과시킨다고 해서 몰수·추징이 당장 가능하지도 않은데 국민의 혈세 운운하는 것은 법적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라며 "아직 수사종료와 판결 확정에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어 그 전에 법을 통과시키면 유병언의 재산과 자녀, 제3자에 대한 차명, 은닉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유씨 일가 재산 환수를 위해 법무부, 검찰, 국세청은 가압류 등 보전 처분 절차를 밟아 왔다"면서 "검찰은 5차례에 걸쳐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단행해서 862억원을 동결 조치했고, 법무부와 서울고검이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648억원을 가압류, 국세청이 1천538억원을 압류했다"고 덧붙였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박세완기자 park909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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