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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개인자산관리계좌, 연내 시행안 마련


금융위 "중산층 이하 근로자 등 대상…금융사간 계좌이전도 허용"

[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추진중인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세부시행방안 마련 후 내년에 관련 세법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산층 이하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면서 금융사간 계좌 이전도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설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존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정비와 연계해 한국형 ISA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 등을 편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산 구성과 관리가 가능하다.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하고 저축·투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통한 세제지원으로 저축·투자를 장려하는 효과를 지니며, 해외에서는 영국과 일본에서 운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형 ISA의 가입은 중산층 이하 근로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가입대상을 감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가입 대상자는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이다.

한국형 ISA의 가입한도는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지원한도를 감안할 예정으로, 이미 가입된 상품의 경우 혜택은 유지하되 ISA와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재형저축의 경우 연간 1천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으로는 계좌 내 금융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할 예정이다.

상품구조는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저축자의 편의 및 금융회사간·상품간 경쟁촉진을 위해 금융회사간·상품간 이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9~12월중에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방안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거쳐 12월말까지 ISA의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중에 ISA 관련 세법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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