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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불러 "내부거래 개선"당부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 중"

[박영례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부위원장은 29일 공정경쟁연합회가 주최한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주요 기업 관련 임원들에 내부거래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후 서울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삼성, 현대차, LG, SK 등 그룹의 준법·재무·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35명이 참석했다.

지난 2월 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금지 규정을 별도의 위법행위로 신설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사가 총수일가 지분 20%(상장사는 30%) 이상 계열회사와 ▲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합리적 고려없이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한 것.

또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역할없이 수수료만 취하는 일명 '통행세 관행' 역시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인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기존 부당지원금지규정의 위법요건 역시 과거 '현저히 유리한 조건(정상가와 차이가 10% 이상)' 거래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정상가와 차이가 7% 이상)'로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어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규정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가 내부거래 현황을 연 1회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대기업집단 중요사항 공시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관련 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나섰다.

이날 김부위원장은 "부당내부거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보완이나 법집행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부위원장은 또 "지난해 신설된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금지규정의 규율대상인 187개사를 대상으로 내부거래내역, 규모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히고 "(부당내부 거래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 차원의 직접적인 점검 및 확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부당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지난 2월부터 시행, 기존에 계속 중이던 거래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부당 지원 에 대해서 검찰 고발 등 강력한 규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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