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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자원배분 효율화 '자극제'로 삼아야"


오픈넷 '우버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포럼

[정미하기자] "우버의 일부 서비스는 불법이지만, 시장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혁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술혁신을 법으로 제어하고 막을 것이 아니라 디지털 변화에 대처하는 논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혁신성을 가진 우버(uber)에 대해 현행법을 내세워 서비스 자체를 막기 보다 한국 시장의 자원 분배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자극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7일 저녁 서울 종로 마이크로임팩트에서 '우버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우버, 혁신인가 불법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강정수 전문연구원은 "우버의 일부 서비스는 불법이지만 전통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질서를 가져오는 혁신"이라며 "경제효율성과 자원효율성을 만들어내기에 시장 혁신의 의미를 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쓸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들어 우버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우버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강 연구원은 우버가 제공 중인 서비스 전체를 불법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우버팝(UberPop)'은 불법의 소지가 있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리무진업체나 렌트카업체를 고용하는 '우버블랙(UberBlack)'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것은 우버블랙이다. 독일은 우버블랙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강 연구원은 또한 우버와 같이 소비자와 사업자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신규 플랫폼 사업을 '우버피케이션'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그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와 같은 서비스가 택시업은 물론 집청소, 자동차 출장 수리, 마사지 출장 등 전분야 걸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강 연구원은 "우버팝의 현행법 위반 여부로 우버 서비스가 갖는 혁신성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합법 논쟁보다 디지털 사회 진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법을 내세워 우버라는 서비스 자체를 막아 시장의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지대추구' 행위가 있다"고 지적하며 "우버팝이 불법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전체 택시사업과, 자원배분의 효율적 구조를 만들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버에 대항해 '주문형 리무진 서비스'를 도입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스웨덴 스톡홀롬 택시연합회를 예로 들었다. 그는 "우버와 경쟁하겠다며 우버와 동일한 서비스를 내놓고,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나섰다"며 "우버는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장의 자극제"라고 말했다.

다만 강 연구원은 우버를 '공유경제'의 대안으로 보며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라보거나, 택시 업계의 해결과제를 우버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경계했다.

강 연구원은 "사회 전체가 IT 업계를 넘어 디지털 경제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택시 업계를 포함해 시장을 효율화 시킬지에 대해 우리사회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경훈 우버코리아 대표는 "초창기 전략은 리무진 업체와의 협력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며 택시회사와의 협력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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