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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인상안 제시 '노조 달래기'


기본급 8만9천원 인상 등 제안…노조 쟁대위 소집, 수용 여부 논의

[정기수기자]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기본급 인상과 성과금 등을 담은 임금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사측이 임금 인상 등 노조 달래기에 나섰지만, 노조 측 핵심 요구 사항인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노조 측 수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노조는 이날 사측의 제시안에 대해 "미진하지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6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날 노사는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17차 임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임금 8만9천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300%+45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50%, 사업 목표달성 장려금 200만원 등의 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특히 사측은 올해 임협의 쟁점 사항인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와 관련, '임금체계개선 위원회'의 확대·신설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개선 및 선진 임금체계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연구·논의로 대안을 마련하자고 추가 제안했다.

앞서 사측은 전날 열린 16차 임협에서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대해 2012년 임협 별도합의에 기반해 노사가 합의한 대로 소송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되, 최종 소송결과 도출시 적용 방안 등은 추후 현재 운영 중인 노사의 임금체계개선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노조의 '조건 없는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만 58세에서 2년을 연장하되 마지막 1년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존의 조건에서 마지막 1년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밖에 주간연속 2교대는 현행 오전조 8시간, 오후조 9시간 근무형태를 오는 2016년 3월까지 오전·오후조 모두 8시간으로 변경토록 하고, 도입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구체적 추진일정에 관해서는 지속 논의하자고 전날과 마찬가지로 제안했다.

다만 노조의 해고자 원직복직과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철회 요구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경영성과 감소와 올해 경영실적 하락 전망 등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렵다"며 "앞으로 경영실적과 연동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노사협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협상 직후 제3차 쟁대위를 소집하고, 회사의 제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노조가 사측의 제시안을 거부한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추가 파업 일정과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향후 사태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 안팎에서는 이틀간의 걸친 이번 집중교섭이 쟁점사항인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통상임금 확대에 대해 사측이 소송결과에 따른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서 "노사 양측이 추석 연휴 전 협상 타결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차가 큰 만큼, 향후 추가 교섭을 통해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할 지가 조기 타결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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