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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신부, 주 1회 참치 섭취 권고"


美 컨슈머리포트, 참치 섭취 금지 주장 반박

[장유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치 등의 수은 위해성 논란과 관련해 임산부, 가임여성, 수유모는 상어, 황새치, 참치 등 섭취로 인한 영양성을 고려해 주 1회 100g 이하로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26일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미국 컨슈머리포트는 어린이와 임산부는 아예 참치를 먹지 않는 게 좋다고 권고했으나, 미 FDA는 생선 권장 지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수은 기준은 다랑어류, 새치류 및 심해성 어류에 대해 메틸수은을 1.0 ppm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등과 동일한 수준이다.

식약처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다랑어류 134건, 새치류 103건, 상어류 36건 및 참치통조림 33건에 대해 메틸수은 함량을 조사한 결과, 각각 평균 0.21, 0.20, 0.28, 0.03ppm으로 국내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1만9천19명을 대상으로 혈중 수은 농도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혈중 수은농도는 평균 3.45μg/L로 식품의 섭취량으로 환산해볼 때 주간섭취한계량의 28% 수준이며 감소 추세에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 FDA에서도 지난 6월 어린이와 임산부는 생선을 더 먹어야 한다며, 참치 통조림 등 생선을 매주 8~12 온스(227~340g)를 먹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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