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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피담보채무 확인서, 전 금융권 발급키로


금감원 "부동산매매시 담보범위 사전에 꼭 확인해야"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부동산 매매시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서면 발급을 전체 금융권에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부동산 매매시 분쟁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서만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전산개발 등을 마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피담보채무 확인서는 매도인인 채무자(담보제공자 포함)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매수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금융거래 제공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담보제공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수인이 매도인(채무자)으로부터 통보 받은 특정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며 "매매당사자들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금융회사로부터 피담보채무확인서를 받아 담보범위를 꼭 확인한 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발송, 현장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매매 당사자들에게 적극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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