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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조약 가서명 완료…양국 정식 서명과 비준 거쳐 발효 예정

[이혜경기자] 우리나라와 에티오피아간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이 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 제정을 위한 제1차 교섭회담에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모델협약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 작업 존속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그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불가 ▲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 적용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 ▲정보교환규정의 도입으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과세자료의 확보 가능 등이다.

기재부는 "금번 조세조약 타결로 우리 기업이 에티오피아 진출시 조세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대 에티오피아 투자가 확대되고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천연가스(매장량 4조 입방피트) 및 금·동·아연 등 광물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아프리카 2위의 인구 대국(2013년 기준 9천400만명)이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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