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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유동성조절수단 대상기관에 상벌 강화


원활한 유동성 조절 목적…8월1일부터

[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이 앞으로 유동성조절수단별 대상기관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화안정증권 발행시 초과낙찰한도를 확대하고,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발행시 대상기관별 응찰 한도도 설정하기로 했다.

24일 한국은행은 이 같이 유동성조절수단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유동성 조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유동성 조절 수단 중 통화안정증권 우수대상기관은 모집금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모집금액중 모집Ⅱ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고, 모집Ⅰ의 비중은 50%에서 40%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모집제도란 발행금리와 발행금액을 사전에 정해 놓고 참가자들의 응모금액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는 제도로, 모집Ⅰ은 전체 대상기관을 상대로, 모집Ⅱ는 우수대상기관만을 상대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실시된다.

반면에 부진대상기관에 대한 제한은 확대한다. 부진대상기관은 경쟁입찰에서 '낙찰금액/발행금액' 비율이 2% 미만인 대상기관으로, 2회 연속 선정시에는 해당월 모집부터 그 다음달 모집까지 약 1개월간 통화안정증권 발행(경쟁입찰·모집) 및 중도환매, 증권단순매매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핸디캡을 줄 계획이다.

RP(환매조건부증권) 매매 및 통화안정계정 우수대상기관에는 지준마감일 직전(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통화안정계정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우수대상기관에 대해서만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부진대상기관은 2회 연속 선정시 다음 지준적립월 동안 RP매매 및 통화안정계정 입찰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한은은 아울러, 통화안정증권 발행시 초과낙찰 한도를 현행 발행예정금액의 10%에서 20%로 10%p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발행시에는 대상기관별 응찰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60%로 신규 설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은은 이날 향후 1년간(2014년 8월1일~2015년 7월31일) 한은과 거래할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신규 선정했다.

통안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를 맡는 기관의 경우, 은행권은 기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도이치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다가 중소기업은행, 비엔피파리바은행이 새로 추가됐다.

비은행권은 현행 거래상대인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HMC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KB투자증권에 더해 대우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증권이 새로 합류했다.

RP 매매를 맡는 기관의 경우, 은행권은 기존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도이치은행, 비엔피파리바은행, 아이엔지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다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경남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이 새 멤버가 됐다.

비은행권에서는 대우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증권금융의 기존 기관에다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새로 추가됐다.

증권대차를 맡는 기관의 경우에는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아이엔지은행이 다시 1년을 그대로 거래하기로 했다.

비은행권에서는 대우증권, 삼성생명 등 기존 기관과 함께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이 새로 합류하게 됐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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