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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헬스케어' 사업, 서울대병원 노조 반발에 '위기'


SKT-서울대병원 합작법인 '헬스커넥트'에 문제제기

[허준기자] SK텔레콤이 신성장동력으로 점찍은 헬스케어 사업이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지목받으면서 좌초위기를 맞았다.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법인인 '헬스커넥트'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측이 주장하면서 SK텔레콤의 '헬스케어' 사업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특히 의료민영화 논란의 중심에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법인 '헬스커넥트'가 위치하면서 헬스케어 사업이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는 것.

헬스커넥트는 지난 2011년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이 각각 100억원씩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헬스온'이라는 체외 진단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 헬스커넥트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병원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우리나라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1호인 헬스커넥트를 만들었다. 헬스커넥트의 설립으로 다른 의료기관도 서울대병원처럼 영리자회사를 만들어 영리추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정부정책의 근거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헬스커넥트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기록이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사실상 병원 측이 SK텔레콤이 환자정보를 팔아넘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부터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회사를 설립했기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헬스커넥트를 통해 추진중인 헬스케어 사업은 의료가 아닌 체외진단 및 건강관리 서비스로 현행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헬스커넥트 정관 상에 환자가 동의한 정보 중 의료 정보를 제외한 내용만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의료정보 어떤 것도 헬스커넥트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갈등이 국내 헬스케어 사업화 추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은 구글핏, 헬스키트 등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연달아 선보이며 시장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와 헬스케어 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헬스케어는 신체정보를 수집해 이용자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사업으로 의료행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의료민영화 논란에 엮일 경우 갈등만 깊어지고, 헬스케어 시장을 해외 기업에게 내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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