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SK하이닉스, 도시바 1조원 규모 손배소 '피소'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술 침해, 배상 및 관련 제품 폐기 주장

[박영례기자] 일본 도시바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1조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하이닉스는 도시바가 자사를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 1조1천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도시바는 지난 3월 SK하이닉스가 자사 낸드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무단 취득,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SK측이 관련 송장을 송달받아 재공시 한 것으로 손배소 규모는 총 1천91억엔(한화 약 1조1천억원)이다.

도시바는 손배소와 함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 파기 및 이를 이용해 제조한 낸드 플래시 제품 등의 제조, 판매 행위 금지를 요청, 파장을 예고했다.

앞서 샌디스크 역시 전직 직원이 도시바와 함께 개발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기술을 SK하이닉스로 이직, 유출시켰다며 미국 산타클라라 법원에 손해배상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기술자는 지난 2011년 SK하이닉스를 퇴직했으며 현재 일본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원고 청구 기각을 적극 주장,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하이닉스와 도시바는 플래시 메모리 기술과 특허 공유는 물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는 등 오랜 협력 관계이기도 하다. 이번 소송 결과가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SK하이닉스, 도시바 1조원 규모 손배소 '피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