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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작권협회 "에어리오, 케이블회사 아니다"


"현행법상 인정 못해"…재전송 공방 미궁속에 빠질 듯

[김익현기자] “에어리오는 케이블 회사가 아니다.”

미국 저작권협회 관계자가 에어리오 측에 현행 저작권법 상 케이블 회사로 간주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CNBC가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CNB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협회가 이 같은 서한을 보낸 것은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에어리오가 케이블 회사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 6월말 에어리오의 클라우드 재전송 서비스가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을 공적으로 실연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독자적 사본’을 제공했다는 에어리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에어리오 측은 케이블 사업자는 법적으로 라이선스를 받았기 때문에 전송사업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재전송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

이에 대해 미국 저작권협회는 “지상파 방송을 인터넷으로 재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법 111조 라이선스 조항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케이블 사업자 권리를 보장받기 힘들다는 유권해석인 셈이다.

◆"저작권법 111조 전송조항 적용 대상 아냐"

저작권협회가 거론한 미국 저작권법 111조는 지상파 방송사와 에어리오 간의 클라우드 재전송 공방에서 중요한 근거가 됐던 조항이다.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시간을 1976년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미국 의회는 1976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방송사업자와 시청자란 구분을 없애버렸다. 저작권법 개정 전까지 ‘시청자’ 범주에 속했던 케이블 사업자들은 이 때부터 좀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됐다. 이 때부터 실연(perform)이란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와 시청자 모두 ‘실연’을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둘 모두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연 행위만으론 저작권 침해 운운하기에 충분치 않다. 여기에 의회는 저작권법 111조 C항에 ‘전송조항(Tramsmission Clause)’이란 것을 추가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케이블방송사들은 법정허락 조항에 따른 로열티만 지급하면 재전송 권리를 합법적으로 갖게 된다. 대법원이 에어리오 판결에 적용한 '공적 실연'이란 개념도 바로 이 '전송 조항'에 삽입된 내용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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