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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애니메이션 유통에 저작권 소송 공방전


대원미디어, 웹하드·P2P 상대로 소송걸어

[정은미기자]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대원미디어와 계열사 대원방송이 불법 웹하드, P2P(파일공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에 나서 그 결과에 이목이 모인다.

음악, 영화에 이어 애니메이션 시장에도 저작권 소송 바람이 불어옴에 따라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원미디와 대원방송은 지난달 자사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다며 웹하드와 P2P 업체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앞서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은 이들 업체들에게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들의 불법다운로드와 유통으로 수익이 크게 악화됐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은 이번 소송과 관련, 애니메이션 불법 복제 유통이 도를 넘어서면서 회사 수익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8월 자사의 콘텐츠를 정식으로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오늘닷컴을 오픈했다. 회사 측은 라이선스 비용과 사이트 구축비용 등을 합쳐 약 50억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대원미디어 관계자는 "국내 대다수 웹하드와 P2P 업체들은 애니메이션의 불법다운로드와 불법유통을 일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오늘닷컴도 경영악화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발표한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는 3천728억원에 달한다. 불법복제물 유통량도 2012년 20억6천433만개에서 지난해 24억742만개로 급증했다. 이중 온라인을 통한 유통 비중은 약 87%에 이르며, 유통 경로별는 대부분은 웹하드와 P2P 업체들이었다.

그동안 불법 복제물은 음악, 영화 등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 들어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유아동 시장이 커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불법 복제돼 유통되는 사례는 증가 추세다.

특히 애니메이션 분야는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많아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가 대응에 나서지만 불법 유통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하지만 웹하드나 P2P업체들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조치가 미급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의 소송이 거액의 합의금을 노린 소송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웹하드와 P2P 사업자들로 구성된 디지털컨텐츠네트워크협회 관계자는 "소송을 당한 업체들의 현황을 파악중"이라며 "소송에 앞서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이 저작권법에 보장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합의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웹하드와 P2P 사업자들이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다"면서 "그동안 웹하드와 P2P 사업자들은 대원미디어를 단순 유통업체로 알고 있었고, 만약에 불법으로 자사의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다고 업체들에 연락했다면 금칙어 설정, 해시값(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같은 수치) 등록 등을 통한 기술적 필터링을 통해 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P2P 등의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통상적으로 이같은 소송전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큰 편"이라고 내다봤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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