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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총론엔 공감 각론은 이견'


산업계 "개인정보 범위 지나치게 포괄적…서비스 제한 우려"

[김국배기자] 흩어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은 총론에서 공감을 얻으면서도 각론에선 이견을 나타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교육기본법, 의료법 등 흩어진 법으로 인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준법 용이성을 높인다는 필요성에는 동감하나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 소관부처 관련 문제 등이 풀어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이번에 발표된 개인정보보호 통합법은 ▲통합 ▲형평 ▲유연 ▲엄격이란 철학적 배경에 바탕을 뒀다. 공급자 중심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자별로 제각각인 규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뿐 아니라 활용까지 염두에 뒀다.

이 법의 초안 작업을 주도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주관한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죽어있는 법'"이라며 "경직된 법을 과감하게 열어놓는 게 필요하다"며 제정 의도를 밝혔다.

김경한 변호사는 "하나의 사업자가 하나의 법만 지키면 되는 '1사업자 1법률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등 5개의 행정기관을 공동소관으로 두면 기존 주무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법마다 소관부처가 다른 것을 사업자로 별로 명확히 한 것이다.

여기에 산업계는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지적했다.

SKT 정책협력실 이종헌 상무는 "제정 취지와 기본 철학에 동감한다"면서도 "개인정보의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한할 수도 있다"며 법의 유연성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김종현 상무도 "개인정보의 정의가 포괄적이다 보니 유권해석이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줘야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명확히 하고 투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실상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문금주 과장은 "통합이란 이름이 무언가 바람직스럽고 효율성이 높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을 주지만 그렇지 못하다"며 "통합법이 구현돼도 소관부처가 분산된 구조라 환경 변화가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고 이달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법 개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심우민 조사관은 소관부처에 대해 "총괄기구로서의 제3의 특정기구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책 사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기능만을 가진 개인정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정성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총 6개의 행정기관이 법의 해석이나 집행에 관여할 수 있기에 유권해석 문제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며 "성공적으로 정착한 금융권의 자본시장통합법처럼 통일된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변호사는 "공동소관의 문제는 업무 프로세를 만들면 금방 해결된다"며 "의지의 문제지 가능,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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