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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대타협 신호탄? 잔챙이 정리?"


ITC 판결 항소 동시 취하…"실익없는 소송" 판단한 듯

[김익현기자] 대타협의 신호탄일까? 아니면 단순히 실익 없는 소송을 털어내는 것일까?

삼성과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대한 항소를 동시에 취하했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14일(이하 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12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피상소인인 ITC와 소송 참가인 애플과 상의한 결과 양측 모두 자발적인 항소 취하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루 뒤인 13일에는 애플 역시 자신들의 항소를 취하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전방위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두 회사가 자발적으로 항소를 취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 취하가 두 회사의 특허 분쟁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해 8월 ITC 판결 직후 두 회사 동시 항소

삼성과 애플이 동시에 항소 취하한 것은 ITC가 지난 해 8월 내린 판결이다. ITC 전원 재판부는 당시 삼성 제품들이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특허번호 949)와 ▲오디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특허번호 501) 등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ITC는 이와 함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10.1 등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이 판결에 대해 삼성과 애플은 동시에 항소를 했다. 삼성은 당연히 수입금지 판결 자체를 문제 삼았다. 특히 삼성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판결의 근거가 된 501특허권이 미국 내에서조차 무효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물고 늘어졌다.

애플 측도 ITC의 수입금지 판결이 확정된 직후 곧바로 항소했다. ITC 소송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자신들의 핵심 무기인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해선 인정받지 못한 것이 불만이었던 것.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ITC 판결에 대한 애플의 항소장은 지난 3월 공개됐다. 당시 애플은 지난 해 8월 ITC 판결 중 이어폰의 플러그 삽입 인식 기능 특허(특허 번호 697)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했다.

또 다른 핵심 디자인 특허권인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 관련 특허(특허번호 922) 부분은 항소를 포기한 것.

이에 대해 포스페이턴츠는 “그 직전 미국 특허청이 922 특허권에 대한 재심사 의사를 밝힌 것을 감안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삼성이 922특허권을 우회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포스페이턴츠는 덧붙였다.

삼성과 애플이 동시에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갤럭시S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애플 측은 항소 취하 사실을 통보하면서“수입금지 판결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소송 계속해봐야 실익 없어"…대타협 신호탄?

사실 지난 해 8월 ITC 판결 자체는 삼성, 애플 두 회사 모두 크게 불만을 가질 정도는 아니었다.

삼성 입장에선 애플의 핵심 무기인 외부 디자인 특허권이 갤럭시 최신 모델에는 더 이상 위협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갤럭시 초기 모델은 현재 대부분 유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입금지 판결이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애플도 항소심을 계속하는 게 실익이 없긴 마찬가지다. 디자인 특허권 대신 플러그인 삽입 기능 특허만 갖고 항소심에서 전력을 쏟기엔 명분이 다소 약했다는 것이다. 삼성이 항소 취하하면서 초기 모델에 대한 수입금지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굳이 항소심을 계속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회사의 동시 항소취하는 일단은 실익없는 소송을 털어내는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싸워서 얻을 것도 없는 특허 분쟁을 굳이 계속하는 건 시간과 비용 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항소 취하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삼성과 애플이 핵심 전쟁터인 미국에서 벌인 특허 소송을 처음으로 합의하에 취하했다는 부분만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서로 털어내기 쉬운 사안부터 정리해나가다보면 어느 순간 대타협의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 역시 “(이번 합의는) 구글과 애플의 특허 소송 전면 취하로 보긴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삼성과 애플 역시 (합의를 위해선) 어디선가 (협상을) 시작을 해야만 한다”면서 이번 소송 취하가 그런 측면에선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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