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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CC, 4년만에 고속 인터넷 기준 조정…왜?


HD 영상 확산 고려…망중립성 공방 주도권 경쟁도 감안

[김익현기자] “4Mbps로는 부족하다. 기준을 좀 더 올리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현재 4Mbps로 돼 있는 초고속 인터넷 최저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FCC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망중립성과도 무관하지 않은 이슈여서 향후 전개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FCC는 초고속 인터넷 최저 기준을 10Mbps에서 최대 25Mbps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FCC는 조만간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FCC가 10Mbps로 조정할 경우 2012년 말 기준으로 미국인 중 6%가 추가로 초고속 인터넷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란 정책 목표에 좀 더 힘이 실리게 되는 셈이다.

◆2010년 4mbps로 조정한 지 4년 만에 또 상향 추진

1996년 통신법에선 고속인터넷의 최저 기준을 200kbps 으로 잡았다. 일반 이용자들이 음성, 데이터, 그래픽 등을 큰 무리 없이 주고 받으려면 그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FCC는 지난 2010년 고화질 동영상 등이 대중화된 점을 감안해 초고속 인터넷 기준을 4Mbps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FCC는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미국인 1천400만~2천400만 가량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FCC가 4년 만에 또 다시 초고속 인터넷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물론 변화된 인터넷 환경 때문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의 HD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최소 5Mbps 전송속도는 보장돼야 한다는 것. 게다가 최근엔 각 가정 내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론 제대로 된 초고속 인터넷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FCC의 주장이다.

워싱턴포스트는 FCC가 30일 중 고속 인터넷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질의공고(NOI)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FCC는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크게 ▲질의공고(NOI) ▲규칙제정공고(NPRM) ▲보고서 및 명령(R&O) 등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NOI는 새로운 규칙 제정을 앞두고 이슈를 제기하고 의견을 구하는 단계다. 이 단계가 끝나게 되면 새롭게 제정될 규칙을 고지하는 NPRM을 하게 된다.

◆"고속 인터넷 보급확산" 여론전 통해 망중립성 이슈 선점

FCC가 고속 인터넷 기준을 높이려는 것은 단순히 서비스 향상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망중립성 공방을 비롯한 인터넷 규제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최근 FCC는 ‘급행회선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했다. 자신들이 2010년 제정했던 ‘오픈인터넷 규칙’을 사실상 폐기한 것. FCC의 이 같은 조치는 올 초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에게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판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공방에서 이슈가 됐던 쟁점은 또 있다. 통신법 706조가 FCC에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이었다.

항소심 재판 당시 FCC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산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FCC의 이런 대의명분에 동의했다. 고속 인터넷 보급 확산을 위해선 망 사업자의 ‘독주’를 견제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다.

FCC가 느닷 없이 초고속 인터넷 기준 상향 조정이란 이슈를 들고 나온 것은 이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망중립성 이슈를 둘러싼 공방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복안이란 것이다.

어차피 망중립성 이슈는 올 연말까지 대대적인 여론 전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 FCC가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선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산이 시급하다”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초고속 인터넷의 최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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