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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공방, 美 정치권도 ‘강타’


하원, 톰 휠러 FCC 위원장 불러 '급행회선' 열띤 토론

[김익현기자] ‘급행 회선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원칙이 미국 의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톰 휠러 FCC 위원장을 출석시킨 뒤 ‘급행 회선 허용’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 재분류 등 망중립성 핵심 쟁점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질의 응답 과정에서 휠러 위원장이 일종의 상호접속 계약인 ‘피어링(peering)’에 대해서도 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에너지 및 통상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넷플릭스 등이 체결한 피어링 계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아스테크니카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하원 청문회는 톰 휠러 위원장이 FCC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통과시킨 이후 처음으로 갖는 공식 행보란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예상대로 이날 청문회에선 ‘급행 회선 허용’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급행 회선’을 허용할 경우 오픈인터넷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재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받을 용의가 있다”는 휠러 위원장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왜 제휴사업자만 특급 서비스 금지하나?" 민주당 의원들 압박

의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역시 ‘급행회선(fast lane) 허용’ 문제였다. FCC는 2010년 발표한 ‘오픈인터넷 규칙’이 지난 1월 연방항소법원에서 사실상 무효 판결을 받은 뒤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마련했다.

지난 주 FCC 전체회의를 통과한 새 망중립성 원칙의 핵심 쟁점이 바로 ‘급행료’와 ‘급행 회선 허용’이었다.

FCC의 새 망중립성 원칙에는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휴서비스에 대해서만 독점적으로 특급 서비스(priority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때까지는) 불법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휴 서비스’란 망사업자가 자신들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경쟁하는 분야를 일컫는 말이다.

망중립성 원칙에 포함된 이 조항은 ‘급행 회선 허용’의 근거 역할을 하고 있다. 제휴 서비스가 아닐 경우엔 합법이란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적용할 경우 컴캐스트가 넷플릭스 같은 업체에게 돈을 받고 특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주당 헨리 왁스맨 의원은 이 부분을 거론했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왁스맨 의원은 “독점 계약 금지 조항을 왜 제휴 서비스에만 한정해서 적용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왁스맨 의원은 “AT&T나 컴캐스트가 넷플릭스와 독점 급행 계약을 통해 동영상 접속 서비스 속도를 향상시킨 뒤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쟁 서비스를 차단하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보라”고 지적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인터넷 경쟁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주장이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 휠러 위원장은 “서비스 품질을 저하하는 급행회선 계약은 (FCC 망중립성 제안에 따르면) 상업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왁스맨 의원은 “최종안에서는 모든 특혜 계약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라”고 휠러 위원장을 압박했다. 특별대우를 하는 순간 인터넷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휠러 위원장, '통신법 706조' 거론하며 공세 피해

이런 질문에 대해 휠러 위원장은 “아직 최종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FCC는 오는 7월15일까지 망중립성 기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두 달 뒤인 9월15일까지 공식 답변을 내놓을 계획이다.

휠러 위원장은 이런 답변과 함께 이전에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또 다른 IT 전문 매체인 리코드에 따르면 휠러 위원장은 “인터넷은 하나다. 빠른 인터넷도 느린 인터넷도, 도시 거주를 위한 인터넷도, 농촌 인터넷도 없다”면서 “모든 사람들은 인터넷에 개방적이면서도 똑 같이 접속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휠러 위원장은 원론적인 답변에 만족하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 안나 애슈 의원은 휠러 위원장에게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애슈 의원은 “법률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책 측면에서 돈을 받고 특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하게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 휠러 위원장이 “인터넷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어선 안 된다고 믿는다”는 원론적 답변을 하자 “내 질문에 답을 하라. 차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라면서 압박했다.

그러자 휠러 위원장은 1996년 제정된 통신법 706조를 언급했다. 연방항소법원은 FCC가 통신법 706조에 따라 인터넷 쪽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당시 “광대역 인터넷 망 보급 확대”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FCC가 통신법 706조의 관할권을 인터넷 서비스 쪽에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월 항소법원 판결 중 이 부분은 FCC의 중요한 전리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FCC "넷플릭스 피어링 계약도 별도 조사하겠다"

이날 청문회에선 또 넷플릭스가 컴캐스트 등 케이블 사업자와 체결한 피어링 계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넷플릭스는 지난 2월 컴캐스트와 ‘피어링 계약’을 체결했다. 피어링이란 넷플릭스 같은 업체들이 자사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케이블회사의 망과 좀 더 원할하게 연결하는 대신 급행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넷플릭스는 당시 ‘하우스오브카드’를 비롯한 자사 콘텐츠를 좀 더 원활하게 전송하기 위해 컴캐스트와 피어링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넷플릭스와 컴캐스트 간 계약은 FCC가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망중립성 관련 재판에서 일부 패소한 뒤 성사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FCC는 처음엔 “피어링은 망중립성과는 별개 사안”이란 입장을 견지했다. 망중립성이 소비자들이 직접 접속하는 지점(end mile)에 대한 규정인 반면 피어링 계약은 망간 중간 지점(middle mile) 연결을 원활하게 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톰 휠러 위원장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아스테크니카, 리코드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민주당 도리스 마쓰이 의원은 “급행료를 받고 특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히 금지돼야 한다”면서 넷플릭스의 피어링 계약을 예로 들었다.

그러자 톰 휠러 위원장은 “피어링 문제는 망중립성과는 별개 사안으로 다룰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FCC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의 공식 입장과는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인 셈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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