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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억2천만弗 배상금…어떻게 나왔나?


'데이터 태핑'이 85%…통합검색-데이터 동기화는 '침해 없음'

[김익현기자] 1억1천900만 달러 vs 15만8천 달러.

2차 특허 소송에서 삼성과 애플에 부과된 배상금이다. ‘10억 달러 vs 0달러’였던 1차 특허 소송 때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결과다.

물론 이 배상금은 확정된 액수는 아니다. 삼성에게 부과된 배상금 1억1천900만 달러는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배심원들이 삼성 갤럭시S2에 대해 단어 자동완성(172) 특허 침해 관련 배상금을 일부 누락한 부분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루시 고 판사는 이번 재판 시작 전 애플 172 특허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대신 삼성 멀티미디어 동기화(757) 특허권에 대해선 무효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 배심원들은 172 특허권은 침해 사실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배상금만 부과했다.

배심원들은 어떤 근거로 삼성과 애플 두 회사에 배상금을 부과한 걸까? 배심원 평결 문건을 토대로 배상액 산정 근거를 한번 추론해 봤다.

◆647 특허 관련 배상금 9천900만 달러 달해

이번 소송에서 애플의 최대 무기는 예상대로 데이터 태핑 특허권(647)이었다. 647 특허는 특정 데이터를 누르면 관련 앱이나 창을 띄어주는 연결 동작을 위한 시스템 관련 기술이다.

이를테면 웹 페이지나 이메일에 있는 전화 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곧바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마찬가지로 이메일 주소를 클릭하면 곧바로 이메일 창을 열어주는 기술이다.

이 때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의 특성을 분석해 적합한 프로그램과 연결해주는 것이 ‘647 특허권'의 핵심 개념이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갤럭시탭2를 제외한 삼성 전 제품이 647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들 역시 애플의 이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647 특허권에 대해 부과된 배상금 역시 9천869만달러를 조금 웃돌았다. 전체 배상금 1억1천900만 달러의 83%에 달하는 수준이다.

애플이 2차 특허 소송에서 삼성에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647 특허권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단어자동완성 특허, 배상금 소액 추가될 듯

애플의 또 다른 공격 무기인 ▲통합 검색(959) ▲데이터 동기화(414) 특허권은 이번 소송에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애플 측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 전 제품이 두 특허권을 침해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통합검색과 데이터 동기화 특허권은 침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분은 삼성 뿐 아니라 구글에게도 앞으로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배심원들은 밀어서 잠금 해제(721) 특허권은 삼성 일부 제품만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배상금 역시 299만 달러로 비교적 소액만 부과됐다.

배심원들은 단어 자동완성(172) 특허권에 대해서는 배상금만 부과했다. 루시 고 판사가 재판 시작 전 삼성 제품들이 172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사전 판결했기 때문이다.

172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약 1천800만 달러 배상금이 부과됐다. 전체 배상금의 약 15% 수준이다.

하지만 이 부분엔 변수가 남아 있다. 배심원들이 갤럭시S2 JX32 기종에 대해 172 특허권 침해 관련 배상금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갤럭시S2 다른 기종에 대해 부과된 172 특허권 관련 배상금은 400만~600만 달러 수준이다. 이에 따라 JX32 기종 역시 비슷한 수준의 배상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삼성이 물어야 할 총 배상금은 1억2천만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데이터 태핑 특허, 평결불복심리 과정서 쟁점 될 수도

배심원 평결이 그대로 1심 최종 판결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측 변호인들이 평결불복심리를 통해 배심원들의 결정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일부 수용하기도 한다.

배심원 평결에서 가장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은 647 특허권 관련 부분이다. 배심원들은 647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삼성에 9천900만 달러 가까운 배상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이 평결이 항소심 판례와 상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애플과 모토로라 간 별건 항소심을 진행한 연방항소법원은 647 특허권의 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했다.

항소법원은 애플 647 특허권은 데이터 태핑 기능을 별도 서버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이 같은 판결은 삼성이 이번 소송 과정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삼성 측은 갤럭시 단말기에는 데이터 태핑 관련 기능이 전부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구동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 특허 기술은 ▲분석 서버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용자 인터페이스 실행 프로세서 등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기술이라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삼성은 평결불복심리 과정에서 배심원 평결이 항소법원 판례와 상치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전망이다. 1심에서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심을 통해 계속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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