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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수색, 영장 필요할까?"…美, 역사적 재판


대법원, 이번 주 심리 시작…수사관행에 큰 영향 미칠듯

[김익현기자] “영장 없이 개인의 스마트폰을 수색할 수 있을까?”

미국 대법원이 이번 주 디지털 시대 경찰 수사 관행에 중요한 잣대가 될 재판을 시작한다고 새너제이머큐리뉴스가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번 재판은 '수정헌법 제4조’가 스마트폰에도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하여 신체, 주거, 서류, 물건의 안전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국 내 수사 관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하급법원, 스마트폰 수색 영장 이슈 상반된 판결

미국 하법법원은 스마트폰 수색과 관련해 상반된 판결을 내린 적 있다.

지난 2007년 매사추세츠 경찰은 어떤 사람의 스마트폰에서 찾은 전화 번호를 이용해 용의자의 집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덕분에 경찰은 마약과 현금, 그리고 무기 등을 찾아낸 뒤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1 순회 항소법원은 경찰의 휴대폰 수색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영장없이 휴대폰을 검색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는 게 항소법원의 판단이었다.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미국 정부는 곧바로 상고했다.

또 다른 사건은 2009년 발생했다. 당시 샌디에이고 경찰은 데이비드 라일리란 사람의 스마트폰에서 총기 저격을 비롯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사진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될 경우 1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자 라일리는 경찰이 자신의 휴대폰에서 찾아낸 증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영장 없이 무단 수색한 점을 문제 삼은 것. 하지만 당시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5대 2로 경찰의 휴대폰 수색을 지지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이처럼 상반된 판례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2009년 샌디에이고 경찰이 라일리를 기소할 때 사용한 스마트폰 사진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스마폰 뿐 아니라 태블릿, 노트북PC를 비롯한 각종 휴대형 기기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 vs 공익, 어느 쪽 손 들어줄까

영장없이 스마트폰을 압수 수색하는 문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익적 가치가 정면 대립하는 사안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스마폰 수색 문제는 미국 정가에서도 그 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 2011년 스마트폰을 조사할 때도 수색 영장을 발부받도록 한은 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법으로 확정하는 데는 실패했다.

현재 미국애선 경찰들이 증거 인멸 등을 막기 위해 용의자의 주소록이나 지갑, 다이어리, 공책 같은 것들을 압수할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 정부는 스마트폰에도 이 같은 관행을 적용해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민주주의와 테크놀로지를 위한 센터의 짐 뎀프시 부센터장은 새너제이머큐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절충안을 제안했다. 즉 경찰들이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휴대폰을 압수하는 건 허용할 수 있지만 내용물을 조사하기 위해선 수색 영장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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